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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by lunarwhispers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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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금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일까?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혼자 받을 때와는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했던 금액과 달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시작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부 수급 시 기초연금 금액 계산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2014년 7월부터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표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르신 세대는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이러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두 가지 핵심 조건, 즉 '나이'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이 선정기준액을 조정하여 발표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때,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부부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가구는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라면, 그분은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장 궁금해하실 2024년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최대 금액)월 334,81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2023년의 323,180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급자격이 되는 모든 분이 이 금액을 전액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소득인정액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기초연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334,810원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액 제도'라고 하며, 소득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복잡하지만 알아두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다소 복잡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 내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각종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1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110만 원을 뺀 14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30%를 더 공제한 후 소득으로 산정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재산(건물, 토지, 주택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그리고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계산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재산은 공제해 줍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서울, 광역시 등)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부채: 임대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는 전체 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부부 감액 제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두 분이 각각 100%씩, 총 200%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80%씩, 총 160%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을 '부부 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부부라고 해서 연금을 깎는가?'라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비, 공과금 등 고정적인 생활비는 혼자 살 때보다 부부가 함께 살 때 1인당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에게 감액 없이 각각 100%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혼자 사는 어르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부부 감액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실제 부부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

그렇다면 실제 부부가 받게 될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A 어르신과 B 어르신 부부는 소득인정액이 낮아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최대 금액)인 334,810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가정합니다.

  • 만약 부부 감액이 없다면?
    • A 어르신: 334,810원
    • B 어르신: 334,810원
    • 부부 합산: 669,620원
  • 부부 감액(20%) 적용 시
    • A 어르신 수령액: 334,810원 × 80% = 267,848원
    • B 어르신 수령액: 334,810원 × 80% = 267,848원
    • 부부 합산 최종 수령액: 267,848원 + 267,848원 = 535,696원
구분 A 어르신 B 어르신 부부 합산
감액 전 금액 334,810원 334,810원 669,620원
감액 후 금액 267,848원 267,848원 535,696원

이처럼 부부 감액이 적용되면, 두 분이 합쳐서 최대 535,696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준연금액(334,810원)의 1.6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각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다르다면, 그 다른 금액에 각각 20%를 감액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해 보세요.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중 주의해야 할 점 (수급 정지 및 변동 사항)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생활 여건에 변동이 생기면 기초연금액이 달라지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취업, 퇴사, 부동산 매매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
  • 가구 구성원 변동: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재혼 등
  • 해외 체류: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교정시설 수용 등: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이 없음에도 연금을 계속 받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낮은 어르신들께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4년 334,810원)의 150%, 즉 약 502,215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감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액 규모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잡한 공식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결론: 꼼꼼한 준비로 든든한 노후를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금액과 부부가 함께 수령 시 적용되는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4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34,810원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공평성을 위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을 받게 되어, 부부 합산 최대 535,696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만, 그만큼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대상이 될지 긴가민가하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앞으로 어르신들의 삶에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과 함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2024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Q2: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왜 하는 건가요? A2: 단독가구에 비해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생활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구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각 20%씩 감액하는 것입니다.

Q3: 재산은 많은데 현재 소득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받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심사 시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4: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오르나요? A4: 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합니다.

Q5: 자녀에게 매달 받는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5: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지원받는 사적이전소득도 원칙적으로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용돈까지 모두 소득으로 잡지는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6: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7: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7: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일 경우, 그분은 '단독가구'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배우자분도 만 65세가 되면 그때 '부부가구'로 변경하여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Q8: 기초연금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A8: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Q9: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아주 약간 넘어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9: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금융상품을 조정하는 등 재산 구성을 변경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다음번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Q10: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0: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총 수령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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